소상공인 손실보상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시작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두 80만 곳에 2조 4천억 원, 1곳당 평균 300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것으로 손실의 80%까지 보상됩니다. 만약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오늘(10/27)부터 사흘간은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해 처.. 2021.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