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 시작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두 80만 곳에 2조 4천억 원, 1곳당 평균 300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것으로 손실의 80%까지 보상됩니다. 만약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오늘(10/27)부터 사흘간은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해 처리가 완료되면 보상금이 당일 지급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나흘간의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하시거나,
11월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대상
신청대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은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
숙박시설과 전시업체, 여행사 등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은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됩니다. 다음 계산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산식안 =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80%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27일부터 지방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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