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노인들은 지금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은퇴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설사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고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젊은이와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해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하면 기초연금이 자동 조정돼 향후 재정 부담도 줄게 됩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며 노후의 안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초 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21년)
단독가구의 경우 1,69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4,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 기타소득
ⓑ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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