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도래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꾸준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소득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이번에 시기가 도래한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5일까지 신청이니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09.01.(수) ~ 09.15.(수) 하반기 - 2022.03.01.(화) ~ 03.15.(화)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충족 한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1) 소득요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에 제외되는 항목은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가 아닌 사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사람)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이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2) 총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재산요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를 통한 전화 연결, PC를 이용하여 홈택스 접속을 통한 방법, 휴대폰을 이용한 손택스, 그리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PC나 모바일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리 선정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라는 것이 문자 등 안내문으로 발송되었을텐데요.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받은 후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로그인하시면 수월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지급 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 위 계산식은 편의를 위해 산정된 것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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