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사항 중 하나인데요. 웬만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만, 아르바이트 등 자기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 지급 규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제공되며 간단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최저 임금 등을 수령하여 기타 수당이 없는 직군은 다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간이 계산기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공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네이버 제공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반면,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 계산 예제를 통하여 세부 내용을 대입해보며 실제 퇴직금 액수가 얼마가 될 지 가늠해볼 수도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의 입력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구조를 간단히 살펴 보면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금액)과,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등 구체적인 내역을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보통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 예제는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에 수치를 넣어 계산한 것을
'엑셀로 결과보기' 한 값이고 수치는 임의로 넣은 것이니 참고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 결과 * | |||
입사일자: 2000 년 1월 1일 | |||
퇴직일자: 2021 년 1월 1일 | |||
재직일자: 7671 일 |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
기간 | 기간별일수 | 기본급 | 기타수당 |
2020.10.1 ~ 2020.10.31 | 31 일 | 2,000,000 원 | 100,000 원 |
2020.11.1 ~ 2020.11.30 | 30 일 | 3,000,000 원 | 200,000 원 |
2020.12.1 ~ 2020.12.31 | 31 일 | 400,000 원 | 300,000 원 |
합계 | 92 일 | 5,400,000 원 ① | 600,000 원 ② |
연간상여금 총액 ③ | 2,000,000 원 | ||
연차수당 ④ | 500,000 원 | ||
1일평균임금 | 72,010.87 원 | ||
통상임금 | 100,000 원 | ||
퇴직금 | 63,049,315.06 원 | ||
1일 평균임금 계산식 | |||
1일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 5,400,000 ① + 600,000 ② + 2,000,000 ③ (3/12) + 500,000 ④ (3/12) | ||
92 | |||
퇴직금 계산식 | |||
퇴직금 =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 ||
퇴직금 계산과정 = | 1일 평균임금 72,010.87원 X 30일 X (7671일/ 365일) |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관련 법규) 중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에서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항에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윗 항목에서처럼 퇴직금을 계산하기에 앞서본인의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지,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이 넘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퇴직금 관련 규정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법규 보러 가기
이상 퇴직금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