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1일부터 시작될 '단계적 일상회복' 세부 내용이 오늘 발표되었는데요.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점차 각종 제한을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_발표 세부 내용 보기
여기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3단계의 방역조치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의 특징은 3단계에 걸쳐서 방역조치를 조금씩 완화하는 것인데요.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 1단계를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등 순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됩니다.
*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단계적_일상회복_이행계획 세부 내용 보기
<3단계의 방역조치 완화 내용>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 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위험도 | 시설 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
24시까지 | 시간제한 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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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 없음 | 시설내 취식 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단계적_일상회복_거리두기_개편방안 세부 내용 보기
<(2차 개편)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 분류 | 기 존 제 한 | 개편(안) | |
수도권 | 비수도권 |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
· 22시/24시 제한 | · 제한없음 | · 시간제한 해제 · 별도 조치 없음 |
식당/카페 (2그룹) | · 22시 | · 24시 | · 시간제한 해제 ·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2그룹) |
· 22시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 집합금지 | · 22시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및 24시까지 완화(1차) → 시간제한 해제(2차) |
*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3차 개편)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 이상)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 검토>
현재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
접종자 + 미접종자 |
(4단계) 행사금지 (3단계) 50명 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방역 수칙 준수 |
|
※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
접종자, PCR(-)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등 시범운영) |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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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 해제 |
<사적모임>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 의무수칙 관련
실내 마스크(실외는 제한적 의무),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만 의무화토록 할 것이며,
마스크 수칙 관련하여 방역 긴장감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1차 개편까지는 현행 체계 유지, 2차 개편 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에 대해서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 단계적 일상회복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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