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돈으로, 임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지급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주휴수당의 법률상 취지가 노동자의 피로회복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개는 주휴수당을 잘 지급하지만, 고용주나 고용인 둘 다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시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은 임금이나 월급의 형태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요. 먼저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하루에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예: 8시간 X 8720원 = 69760원)
시급이나 일당에 주휴수당은 대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체불하는 것이 됩니다.
월급제나 연봉제의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내가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제외 사례?
예를 들어 화요일 이후에 근로가 개시됐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주의 5일을 만근해야하는 것이죠.
역시 해당 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한 적이 있다면 이 역시 주휴수당의 제외 사례가 되는데요. 다만, 업주나 사장의 지시에 의한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논리로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근로자가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아르바이트 등의 종사하는 자로써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자격이 되지만, 받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 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휴수당을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정당하게 요구하여 받는 것이 옳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이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다만, 근로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후 법적인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주장한다면, 굳이 노동부의 진정까지 가지 않고도 당당히 법에 따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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