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1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원금액 주거급여란 맞춤형 급여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관부처이며, 매월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2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 2021.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