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2021년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되어 법정공휴일이 주말에 낄 경우 다음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게 되었는데요.
올해 남은 3개월 (10월, 11월, 12월) 어떤 대체 공휴일이 남아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개정안 통과로 바뀐 점
기존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었는데요.
대체공휴일 개정안 통과 후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8월 15일이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8월 16일 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고요.
10월 달에는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10일 한글날이 전부 일요일이라 4일, 11일 월요일 각각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3일의 황금 연휴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월 1일 신정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어 올해는 이틀의 대체공휴일이 남게 된 셈입니다.
한 편 내년(2022년)의 공휴일은 총 118일로 올해보다 2일 더 많게 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를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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