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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위드코로나 뜻/초안 발표

by fennecfox123 2021. 10. 26.

 

10월 24일(일) 정부가 위드코로나 11월 1일부터 시행할 위드코로나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증 환자에 대한 치명률을 줄이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는 위드코로나의 뜻과 초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뜻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란 코로나와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 확대 등 모든 강제 격리 조치를 해제하여 모든 감염자를 관리하는 대신 중증 환자만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마치 감기처럼 코로나와 함께 공존을 모색하는 거죠. 완전 종식이 어렵다면 치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합니다.

 

 

  위드 코로나 초안발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정부와 방역 당국의 초안이 25일(월)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단계적 완화를 3차적으로 나누고, 각 차수별로 시행 4주, 평가 2주를 더해 6주씩 시간을 두고 단계적 . 점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 19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공청회를 열고 위드코로나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공청회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등 방역당국 관계자와 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대신 단계적 완화를 1~3차에 걸친 개편안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는데, 확진자 폭증 등의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이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일부 고위험 시설은 미접종자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 제도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이자는 방안입니다.
 
나머지 시설은 백신 완료자에 한해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노래방연습장, 욕실, 실내체육시설에 미접종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안이 시행되는데 주요 생업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폐지됩니다.

단, 인원 제한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즉,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도서실, PC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철폐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분류되었으므로 자정까지로 영업을 제한합니다.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 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사나 집회도 4단계에서는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100명 미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1차 개편 시에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의 경우 500명 이하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3차 개편에 이르면 행사와 집회로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할 계획입니다.

사적인 모임은 10명 제한이 2차 개편까지 유지됩니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모임이 활성화되면 상황이 재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적인 모임의 경우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다는 점도 고려하여 3차 개편에서는 사적인 모임의 제한도 없앤다고 하였습니다.

 


29일 위드코로나 방안이 확정 발표되면 관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드코로나 초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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